"담배 영구 판매 중단" 가주 단계적 법 추진
캘리포니아가 가향 담배 판매 금지에 이어 일반 담배 판매까지 단계적으로 영구히 판매를 중단하는 법을 추진한다. 데이먼 코놀리 가주 하원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AB935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사실상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현재 16세 이하는 가주에서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LA타임스는 법안을 인용해 오는 2073년까지 담배를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67세 이상인 사실을 증명할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코놀리 하원의원은 “다음 세대가 흡연에 중독되지 않도록 공중 보건 및 복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다만 종교적, 문화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 판매업자들이 법을 어길 때는 최대 6000달러 벌금 및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물담배와 마리화나는 예외가 인정돼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가주 하원 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뉴질랜드는 지난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에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담배 영구 담배 판매업자들 담배 영구 일반 담배